학원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 2026년 9월 개정 반영

법령 확인 기준일 2026-09-19

학원은 미성년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장보다 기준이 높고, 어떤 항목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2026년 9월 11일 개정법이 시행되어 유출 ‘가능성’ 단계의 통지 의무까지 생겼습니다.

1. 만 14세 미만 — 여기가 1순위 리스크다

초·중등 학생 대부분이 만 14세 미만입니다. 학생이 직접 쓴 등록카드나 학생이 보낸 카톡만으로는 위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7가지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 하나만 택하면 됨)

  1. 1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표시 + 개인정보처리자가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림
  2. 2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표시 +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카드정보를 제공받음
  3. 3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표시 + 법정대리인 휴대전화 본인인증
  4. 4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발급·우편·팩스로 전달 → 법정대리인 서명날인 후 제출 (실무상 가장 흔함)
  5. 5전자우편 발송 → 동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 회신 수령
  6. 6전화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확인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로 동의를 받음
  7. 7위에 준하는 방법

아이에게 직접 물어봐도 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뿐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입증책임은 학원에 있으므로 확인한 증빙을 보관하세요.

2. 무엇을 받아도 되나

법령에 “학원이 받아도 되는 항목 목록”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 최소수집 원칙다른 법령이 요구하는 항목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목구분근거
학생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입퇴원일필수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수강생 대장) 법정 기재항목
생년월일필수별지 제24호서식(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학부모 연락처필수로 구성 가능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
출결 기록필수교습계약 이행에 직결
학교 · 학년미확인· 법정 필수 아님반 편성 목적이면 계약이행 부수 항목으로 구성 가능하나 법정 근거는 없음
성적선택 권장법정 근거 없음. 민감정보는 아니나, 동의를 거부해도 수강 거부 불가
사진선택홍보·SNS 게시 목적이면 명백히 선택
얼굴인식 출결민감정보 — 별도 동의시행령 제18조 제3호.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건강정보(알레르기·지병)민감정보 — 별도 동의법 제23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수집 금지법 제24조의2 제1항. 학원법에 학원이 수강생 주민번호를 처리하도록 한 규정이 없음

3. 동의서에 반드시 들어갈 4가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그리고 체크박스를 쪼개야 합니다. 법 제22조 제1항은 일반 수강 동의, 민감정보 동의, 고유식별정보 동의, 홍보·판매권유(마케팅) 동의를 각각 구분해서 받도록 규정합니다. 수강 등록 동의서에 광고 수신 체크박스를 끼워 넣거나 기본 체크해 두면 위법입니다.

서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 강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1.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2.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과거 안내서에 있던 “9포인트 이상” 같은 수치 기준은 현행 고시에 없습니다. 강조만 하면 됩니다.

4. 퇴원생 정보는 언제까지 갖고 있나

원칙은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법 제21조 제1항)이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제1항이 이를 5일 이내로 구체화합니다. 예외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인데, 학원에는 그 법령이 있습니다.

장부서식보존기간
수강생 대장 (학원·교습소)별지 제25호서식3년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별지 제24호서식5년
수입 및 지출 내역 장부5년
직원 명부별지 제26호서식계속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별지 제3호서식준영구

학원법 시행규칙 [별표 2]

파기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 전자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덮어쓰기·완전파괴·소자), 종이는 파쇄 또는 소각. 휴지통 비우기는 파기가 아닙니다. 파기 사실을 기록·관리하고 대표자가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안전조치 — 엑셀과 카톡이 정확히 어디서 걸리나

법 제29조와 시행령 제30조가 8가지 조치를 요구하지만, 소규모 학원에는 완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정리합니다.

항목소규모 학원근거
내부 관리계획 수립1만명 미만 처리하는 소상공인은 생략 가능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4조 제1항 단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소상공인은 별도 지정 면제. 단 대표자(원장)가 자동으로 보호책임자법 제31조, 시행령 제32조 제1항
보호책임자 지정 신고해당 없음 (연 매출 1,800억 초과 등 대규모만)시행령 제32조 제3항
인터넷망 차단해당 없음 (일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만)고시 제6조의2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면제 없음 — 최소 3년 보관고시 제5조 제3항
물리적 조치(서류·USB 잠금장치)면제 없음고시 제10조 제2항
접속기록 보관학원관리 프로그램 사용 시 1년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2년)고시 제8조 제1항

엑셀·카카오톡 관리가 걸리는 조문

  • 고시 제6조 제3항 — 개인정보가 공유설정 등을 통해 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 강사 개인 PC·개인 카톡에 명단 파일이 흩어지면 여기 걸립니다.
  • 고시 제6조 제5항 — 업무용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카톡으로 명단을 주고받는 강사 휴대폰에 잠금이 없으면 위반.
  • 고시 제12조 — 출력·복사 시 용도를 특정하고 출력 항목을 최소화. “전체 학생 명단 엑셀”을 통째로 뽑아 단톡방에 올리는 행위가 정면으로 걸립니다.
  • 고시 제5조 제1항·제4항 — 권한은 업무상 최소 범위로 차등 부여, 계정은 취급자별로 발급하고 공유 금지. 공용 PC 하나에 공용 계정으로 전 강사가 전체 명단을 보는 구조는 위반.
  • 회수·파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카톡으로 나간 파일은 강사가 퇴사해도, 학생이 퇴원해도 지울 수 없습니다. 제21조(파기)와 제29조(안전조치) 이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 처리방침 — 1인 학원도 의무

법 제30조 제1항에는 규모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포함해야 할 항목 중 학원이 놓치기 쉬운 것은 다음입니다.

  • 파기절차·방법, 그리고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보존 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 여기에 학원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으면 됩니다.
  •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학원관리 SaaS나 문자발송 대행을 쓰면 해당됩니다.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보호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공개 방법은 홈페이지 지속 게재가 원칙이고, 홈페이지가 없으면 원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수강 계약서에 실어 교부하면 됩니다(시행령 제31조 제3항). CCTV 운영·관리 방침도 처리방침 하나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 제7항 단서).

7. 유출 — 72시간

통지와 신고는 다릅니다. 통지는 건수와 무관하게 항상 의무이고, 신고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보주체 통지보호위원회 신고
기준1건이라도 의무① 1천명 이상 ②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③ 외부 불법 접근 중 하나
기한72시간 이내 (시행령 제39조 제1항)72시간 이내 (시행령 제40조 제1항)
미이행3천만원 이하 (1차 900만원)3천만원 이하 (1차 900만원)

학원은 수강생이 1천명 미만이어도 ②(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보유)③(PC 해킹·랜섬웨어·계정 탈취)에 걸려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출신고 시스템(brss.pipc.go.kr)입니다.

연락처를 몰라 통지할 수 없으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홈페이지가 없으면 원내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면 됩니다.

8. CCTV — 가장 자주 놓치는 조항은 녹음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안내판 기재사항은 3가지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건물 안에 여러 대면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하나만 설치해도 됩니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단서). 강의실마다 붙일 필요 없습니다.
  • 보관기간은 방침에 명시하되, 산정이 곤란하면 수집 후 30일 이내(표준지침 제41조 제2항)
  • 화장실·탈의실 내부가 보이면 과태료 최고 구간(1차 1,500 / 3차 이상 5,000만원)

9. 학부모 문자는 광고인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만 적용됩니다.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사전 동의도, (광고) 표기도, 야간 전송 제한도 전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메시지판정근거
출결 알림(등원·하원·결석)광고 아님교습계약 이행 정보
수납 안내 · 미납 안내 · 영수증광고 아님계약 이행·대금 청구. 학원법 제15조①은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시험일정 · 보강 · 휴원 · 시간표 변경광고 아님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FAQ '계약변경통보'
성적표 · 학습 리포트광고 아님수신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서비스 전달
신규 강좌 개설, 특강 모집, 형제 할인, 재등록 이벤트광고성 정보제50조 전면 적용 — 사전 동의·(광고) 표기·야간 제한
정보성 + 광고 문구를 한 건에 섞음전체가 광고카카오 심사가이드 '메시지 전부 또는 일부에 광고성 내용 포함'

광고 문자를 보낼 때

  • 맨 앞에 (광고) + 전송자 명칭 + 전화번호 또는 주소. (광 고), [광고] 같은 변형은 금지입니다 (시행령 별표 6 공통 1).
  • 끝부분에 수신거부 방법(080 등)과 “무료”임을 함께 명시
  • 21:00 ~ 익일 08:00 전송은 주간 동의와 별개의 야간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외 매체는 전자우편뿐입니다 — SMS·카카오톡·앱 푸시 전부 제한 대상.
  • 수신동의·거부·철회 의사표시 후 14일 이내 처리 결과 통지
  • 동의일로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학부모마다 동의일이 달라 일괄 발송이 아니라 날짜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출결·수납 알림은 야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밤 10시 하원 알림은 적법합니다.

10. 과태료·과징금 정리

위반상한1회2회3회 이상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3천만원9001,8003,000
파기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3천만원9001,8003,000
주민등록번호 처리 / 암호화 미조치3천만원9001,8003,000
유출 통지·신고 미이행3천만원9001,8003,000
CCTV 설치·운영 제한 위반3천만원9001,8003,000
화장실·탈의실 등 내부 촬영5천만원1,5003,0005,000
동의 받는 방법 위반1천만원3006001,000
처리방침 미수립·미공개1천만원3006001,000
광고성 정보 무동의·야간 전송 (정보통신망법)3천만원7501,5003,000
(광고) 표기 등 위반 (정보통신망법)3천만원7501,5003,000

단위 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가중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 적용되며, 중소기업자인 경우 등 규모에 비해 과중하면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

11. 체크리스트

등록 시

  • 동의서에 4가지 고지사항(목적·항목·보유기간·거부권과 불이익)이 모두 있는가
  • 필수 / 선택 / 마케팅 / 민감정보 체크박스가 분리되어 있는가
  •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고, 동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을 보관했는가
  •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있지 않은가
  • 중요한 내용을 글씨 크기·색·굵기·밑줄로 강조했는가
  • 선택 동의를 거부한 학생의 수강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평소

  • 강사별 계정을 분리하고 공용 계정을 쓰지 않는가
  • 접근 권한을 업무상 최소 범위로 차등 부여했는가
  • 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3년 보관하는가
  • 퇴사 강사의 권한을 지체 없이 말소했는가
  • 명단 엑셀을 단톡방·개인 카톡으로 돌리지 않는가
  • 서류·USB를 잠금장치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가
  • 업무용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했는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원내 게시 또는 계약서 교부로 공개했는가
  • CCTV 녹음 기능을 껐는가

퇴원 시

  • 성적·사진·상담기록 등 법정 보존 근거가 없는 항목을 파기했는가
  • 수강생 대장 3년 / 영수증·장부 5년이 지난 것을 5일 이내 파기했는가
  • 보존 중인 퇴원생 정보를 재원생 DB와 분리 저장했는가
  • 파기 사실을 기록하고 원장이 결과를 확인했는가

출처

  1. [1]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제15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2조의2·제25조·제29조·제30조·제34조·제64조의2·제71조·제75조
  2. [2]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71호]— 제16조·제17조·제17조의2·제24조·제25조·제30조·제31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별표 2]
  3. [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제3조~제13조
  4. [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제10조(파기 5일) · 제41조(CCTV 보관 30일) · 제44조·제46조(열람)
  5. [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제76조 · 시행령 제61조·제62조의2·제62조의3·[별표 6]·[별표 9]
  6. [6]학원법 시행규칙 [별표 2] 장부·서류 보존기간— 수강생 대장 3년 · 영수증 원부 5년
  7. [7]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신고 안내— 신고 시스템 brss.pipc.go.kr
  8. [8]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 광고성 정보 관련 FAQ— 거래정보(광고성 정보가 아닌 것)의 범위
  9. [9]카카오 비즈니스 — 알림톡 정보성 메시지 가이드
  10. [10]행정안전부 — 학원 수강생·강사의 개인정보 보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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