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반환 기준 완전 정리 — 중도 퇴원 환불,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

법령 확인 기준일 2026-09-19반환액 계산기 포함

중도 퇴원 환불은 학원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기준은 학원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표를 그대로 옮기고, 실제 금액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1. 반환사유부터 가른다 — 여기서 계산식이 완전히 갈린다

많은 원장이 “2/3, 1/2” 비율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만 씁니다. 학원 쪽 사정으로 교습을 못 하게 된 경우에는 비율이 아니라 일할계산입니다. 둘을 섞으면 금액이 통째로 틀립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 반환사유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구분학원 귀책 (1호·1호의2·2호)학습자 자의 (3호)
계산 방식일할계산 — 안 쓴 날은 전부 돌려준다구간별 정액 비율 — 2/3 · 1/2 · 0
기준 단위일수총 교습시간(시간)
학습자 불이익없음1/2 경과 후에는 0원
반환사유 발생일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포기 의사를 학원에 알린 날

2. 학원 귀책 — 일할계산

별표 4 제1호·제2호의 식은 같습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일할계산한 하루치에 교습 시작일부터 사유발생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해 뺍니다. “전날까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별표 4 문언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의 분모가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무는 전체 교습기간 일수로 보지만, 장기 계약을 월 단위로 선납받은 경우 분모를 전체기간으로 볼지 당해 월로 볼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확인· 명문 근거 없음 상태이니 금액이 크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3. 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 — 구간별 정액 비율

3-1.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가목 1)
· 교습 시작 전 → 전액
· 교습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2/3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1/2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3-2.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

월 단위로 쪼갭니다.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은 위 1개월 이내 기준(2/3·1/2·0)을 적용하고, 그 이후 남은 달은 전액 반환합니다. 이미 끝난 달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당해 월의 비율을 무엇으로 판정하는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반환사유 발생 당해 ‘월’의 총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즉 3개월 과정이어도 분모는 그 달의 교습시간입니다.

다만 “이미 경과한 월”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시한 조문이나 해석례는 미확인· 찾지 못했습니다. 문언상 당해 월과 나머지 월만 규정하므로 지난 달은 대상이 아니라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3-3. 독서실은 별도 규정

독서실은 구간 비율을 쓰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에 사용일수를 곱해 뺍니다. 여기서 “1일 교습비등”은 납부액 ÷ 일수가 아니라 미리 게시해 둔 금액입니다. 게시를 안 해 뒀다면 이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원격교습은 규칙이 아예 다르다

온라인 강의에 2/3·1/2 구간을 쓰면 법적으로 틀린 금액이 나옵니다. 별표 4 비고 2가 일반기준을 배제하는 특례이기 때문입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2호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제처 법령해석이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경기도교육청 2024 학원업무편람 수록)
같은 표 비고 제2호는 원격교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고 외의 부분에서 정한 일반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 비고 제2호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비고 외의 부분에서 정한 일반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 것입니다.

5. 교재비는 애초에 받을 수 없다

반환 계산에 앞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학원이 교습비 외에 받을 수 있는 기타경비는 6종뿐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 모의고사비 — 실력 평가 시험 비용 (학원 자체 제작·프린트 시험은 제외)
  • 재료비 — 실험·실습용 소모성 재료
  • 피복비 — 유아 단체복
  • 급식비 — 유아 식사·간식
  •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 차량비 — 학습자 교통 편의 차량 운행 비용

기타경비도 법 제2조 제6호상 “교습비등”에 포함되므로 반환기준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별표 4는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구분하지 않아, 이미 제공된 급식·차량 운행분을 교습비와 같은 비율로 반환할지 실비로 정산할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미확인· 찾지 못했습니다.

6. 반환액 계산기

위 기준을 그대로 옮긴 계산기입니다. 반환사유 발생일은 마지막 수업일이 아니라 환불 의사가 학원에 도달한 날을 넣으세요.

반환액 계산기

반환사유

정가가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을 넣습니다. 할인가로 받았으면 할인가 기준입니다.

교습 형태

1개월 이내 — 별표 4 제3호 가목

마지막 수업일이 아니라 학생·학부모가 그만두겠다는 뜻을 학원에 알린 날입니다.

시간

일수가 아니라 시간입니다(별표 4 비고 1).

시간

사유 발생일까지 실제로 진행한 교습시간.

반환해야 할 금액

200,000원

별표 4 제3호 가목 1)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구간 판정 2/3

경과 8h / 총 30h = 26.7% → 2/3 반환 · 300,000원 × 2/3 = 200,000원

반환 기한 2026-09-16 — 시행령 제18조제3항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영업일이 아니라 역일이고,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으니 달력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별표 4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다만 “일할계산한 금액”의 분모가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여기서는 전체 교습기간 일수로 봤습니다), 기타경비를 교습비와 같은 비율로 반환할지 실비 정산할지에 대한 유권해석도 찾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7. 반환 기한 — 5일, 영업일이 아니라 역일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2014년 회신에서 “반환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관하여 학원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5조에 따라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 제161조에서 규정된 것처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영업일 5일이 아니라 역일 5일이고, 말일만 토·공휴일이면 밀립니다.

8. 게시 의무 — 두 장을 붙여야 한다

반환 규정을 지켜도, 반환기준 게시표를 안 붙이면 그것만으로 별도의 과태료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실제 행정처분 기준표에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가 독립 항목으로 들어가 있을 만큼 흔한 적발 사유입니다.

2017년 교육부 학원법 질의답변사례집
게시의 경우, 제15조제3항에서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습비 등 또는 그 반환에 관한 사항 중 어느 하나만 게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 교습비등 게시표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 둘 다 붙인다
  • 학원 내부(주 통로·게시판)와 외부(주출입구·이동 경로·건물외벽 중 한 곳 이상)
  • 서류철이나 책상서랍에 넣어 두면 미게시로 봅니다
  • 함께 붙일 것: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학원강사 게시표

9. 안 지키면 얼마를 무나

위반1회2회3회 이상행정처분
교습비등 반환 — 일부 미반환50만원100만원200만원시정명령 → 정지 → 말소
교습비등 반환 — 전부 미반환100만원200만원300만원시정명령 → 정지 → 말소
교습비등·반환기준 미게시50만원100만원200만원시정명령 → 정지 → 말소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100만원200만원300만원정지 → 말소
영수증 미교부100만원200만원300만원시정명령 → 정지 → 말소
교습비등 초과징수100만원200만원300만원시정명령 → 정지 → 말소

과태료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 5] 기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 가중됩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법 제17조 제4항이 조례에 위임해 시·도마다 다르며, 위 표는 경기도교육청 기준(정지처분 원칙 7일)입니다.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은 벌점제를 운영합니다.

10. 자주 나오는 실수

  1. 1기준일을 마지막 수업일로 잡는다 — 포기 의사를 학원에 알린 날이 기준입니다(민법 제111조).
  2. 2분모에 일수를 넣는다 — 1개월 이내 기준의 분모는 총 교습시간입니다.
  3. 3원격에 2/3·1/2을 쓴다 — 실제 수강분만 빼는 것이 맞습니다.
  4. 4정가로 계산한다 — 실제 징수액이 기준입니다. 법제처 해석례 15-0260.
  5. 5자체 환불 규정을 우선한다 — 학습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불리한 규정은 불공정 약관입니다.
  6. 6교습비 게시표만 붙인다 — 반환기준 게시표가 빠지면 그것만으로 과태료입니다.
  7. 7교재비를 기타경비로 받는다 — 기타경비 6종에 없습니다. 별도 서점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출처

  1.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조(교습비등)·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제23조(과태료)
  2. [2]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원문— 반환사유 및 5일 이내 반환
  3. [3]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제18조제3항 관련. 2020.3.31. 개정본이 2026-09-19 현재 유효
  4. [4]경기도교육청 『2024 학원업무편람』(PDF)— 별표 4 표 본문, 교육부 유권해석, 행정처분·과태료 기준표
  5. [5]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교습비 등 징수
  6. [6]화성오산교육지원청 — 교습소 운영 준수사항(옥외가격표시제)— 경기도 2017.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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