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시행 학원법 개정 —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법령 확인 기준일 2026-09-19

법률 제21501호(2026. 3. 31. 공포)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른바 ‘4세 고시 금지법’ 으로,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되고 위반 시 등록말소까지 가능합니다. 시행이 코앞인데 하위 시행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1. 한 줄 요약

적용 대상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유아, 즉 취학 전 아동입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레벨테스트는 이번 개정과 무관합니다. 다만 이 개정으로 “과외교습” 정의에 유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유아 대상 개인과외 교습도 학원법 체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2. 왜 바뀌나 — 개정이유 원문

법률 제21501호 제·개정이유 (법제처)
최근 학원에서 유아의 발달 단계를 무시하고 모집시험을 실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사교육 조기 과열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되, 유아가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31일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0월 1일 시행됩니다.

3. 신설·개정되는 조문

제12조의2 신설 — 핵심

학원법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본조신설 2026. 3. 31.]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함께 바뀌는 조문

조문변경 내용
제2조 제4호 (정의)"과외교습" 정의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추가
제17조 제1항 제6호의2 (학원)신설 — 제12조의2 위반 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제17조 제2항 제1호 (교습소)신설 — 폐지명령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기존 제1호는 제1호의2로 이동)
제17조 제3항 제1호 (개인과외교습자)신설 —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
제23조 제1항 제2호의2 (과태료)신설 — 300만원 이하

부칙 제2조는 행정처분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4. 무엇이 금지되나

금지 범위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개정안(교육부 공고 제2026-254호)에 담겨 있습니다. 아직 공포 전이지만 입법예고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1조 제1항 (입법예고, 2026. 7. 8.)
1. 필기시험, 구술시험, 면접, 실기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 또는 평가의 실시
2.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또는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의 실시
3. 외부 기관 또는 다른 학원 등이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 성적표, 등급표, 이수증, 수료증, 합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활용
  • 모집 목적 레벨테스트 — 입학 전형 형태 전부
  • 반 배정 목적 테스트 — 이미 등록한 유아라도 수준별로 나누려는 시험이면 위반
  • 외부 자료 요구·활용 — “○○어학원 수료증 가져오세요”, “△△ 시험 등급 알려주세요”가 여기 해당
  • 결과의 점수·등급·순위 표시 — 상담 자료, 안내문, 학부모 문자에도 등급 표기 불가(시행령안 제11조 제4항)

5. 유일하게 허용되는 진단 — 요건 4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1시점 — 유아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만
  2. 2방법 — 놀이·활동 참여 과정에 대한 관찰, 대화 또는 상담
  3. 3목적교육활동 지원 목적만
  4. 4동의 — 보호자에게 진단의 목적·내용·절차·결과 제공 방식·결과 활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 취득

6. 제재 — 등록말소까지 가능

대상행정처분과태료
학원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법 제17조①6의2)1회 100 / 2회 200 / 3회 이상 300만원
교습소폐지명령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법 제17조②1)동일
개인과외교습자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 (법 제17조③1)동일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개정안 [별표 5] 제2호 라목 신설안 기준입니다. 공포 전이므로 확정 시 다시 확인하세요.

7. 시행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실무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시행령이 10월 1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법 제12조의2는 시행되지만 ‘진단’의 요건과 과태료 부과기준이 공백이 됩니다. 그렇다고 금지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집·반배정 목적 시험은 10월 1일부터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원장 체크리스트

  • 유아반 모집 안내문·홈페이지에서 '레벨테스트', '입학시험', '배치고사' 문구를 삭제했는가
  • 상담 과정에서 문제지를 풀리거나 과제를 시키고 있지 않은가 (수행형 평가도 금지)
  • 외부 학원 수료증·성적표를 요구하거나 참고하고 있지 않은가
  • 유아 진단 결과를 점수·등급·순위·합격 여부로 적거나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은가
  • 관찰·면담 진단을 한다면 보호자 사전 동의서(5개 항목)를 갖췄는가
  • 동의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받고 보관하고 있는가
  • 10월 초 관보에서 시행령 공포 여부를 확인할 담당자를 정했는가

9. 함께 바뀐 것들 (2025~2026)

법령시행학원에 미치는 영향
학원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88호)2026-07-16 (시행 중)신고포상금 10배 인상. 무등록 교습 20 → 200만원 이내, 교습비 초과징수·교습시간 위반 10 → 100만원 이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1445호)2026-09-11 (시행 중)유출 '가능성' 단계 72시간 통지 신설, 안전조치 위반 과태료 상향(1차 600→900만원). 사업주·대표자를 최종 책임자로 명확화
학원법 시행령2026-03-2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타법개정. 학원 운영과 무관한 기술적 정비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2027-06-03 (예정)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가능 시설 범위 확대 위임근거 신설. 학원은 이미 포함되어 있어 새 의무 없음

출처

  1. [1]학원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1호, 2026. 3. 31., 일부개정] 본문— 제2조제4호 · 제12조의2 · 제17조 · 제23조 · 부칙
  2. [2]법률 제21501호 제·개정이유
  3. [3]학원법 신구조문대비표
  4. [4]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공고 제2026-254호)— 2026. 7. 8. ~ 8. 18. · 2026-09-19 현재 미공포
  5. [5]학원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88호] 제·개정이유 — 신고포상금 인상
  6. [6]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1445호] 제·개정이유
  7. [7]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2026. 4. 1.)— 법령화되지 않은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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