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학원 교습시간 제한 — 17개 시·도 조례 전수 비교

법령 확인 기준일 2026-09-19지역별 조회 포함

학원 교습시간은 전국 공통이 아닙니다. 학원법이 시·도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에 고등학생 기준 종료시각이 22시인 곳과 24시인 곳이 나뉩니다. 17개 시·도 조례 원문을 전수 확인해 옮겼습니다.

1. 우리 지역 교습시간 조회

시작 시각은 17곳 모두 05:00으로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종료 시각입니다.

우리 지역은 몇 시까지 가능한가

초등학생

05:00 – 22:00

중학생

05:00 – 22:00

고등학생

05:00 – 22:00

서울은 학교급 구분 없이 같은 시각을 적용합니다.

독서실
교육감 승인 시 연장

2. 17개 시·도 전체 표

시·도독서실근거
서울22:0022:0022:00교육감 승인 시 연장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8조
부산22:0022:0023:00제한 없음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대구22:0022:0022:00설립·운영자 자율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8조
인천21:0022:0023:0024시간 가능 · 24~04시 미성년자 출입금지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1항
광주22:0022:0022:0024시간 가능 · 24~04시 미성년자 출입금지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대전22:0023:0024:0024시간 가능 · 24~04시 미성년자 출입금지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제1항
울산24:0024:0024:00교육감 승인 시 다음 날 02:00까지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
세종21:0022:0022:00교육감 승인 시 연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경기22:0022:0022:00제한 없음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4조
강원22:0023:0024:0024시간 가능 · 24~04시 미성년자 출입금지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충북22:0023:0024:0024시간 가능 · 24~04시 미성년자 출입금지충청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충남21:0023:0024:00미확인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전북21:0022:0023:00제한 없음 (2025-07-11 전문개정으로 독서실 전용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전남22:0022:0023:50제한 없음전라남도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
경북21:0023:0024:0024시간 가능 · 24~04시 미성년자 출입금지경상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경남21:0023:0024:0024시간 가능 · 24~04시 미성년자 출입금지경상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주21:0023:0024:00교육감 승인 시 연장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

시작 시각은 전 지역 05:00.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확인일 2026-09-19. 조례는 개정 주기가 불규칙하므로 적용 전 각 행의 원문 링크로 현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학교급별 구분 패턴

  • 3단 차등(초·중·고가 모두 다름) —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 3단 차등, 고등 23시대 — 인천·전북(21/22/23), 전남(22/22/23:50)
  • 고등만 다름 — 부산(22/22/23)
  • 초등만 다름 — 세종(21/22/22)
  • 구분 없음 — 서울·대구·광주·경기(22:00 일괄), 울산(24:00 일괄)

3. 왜 지역마다 다른가

학원법 제16조 제2항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위임 구조 때문에 교습시간뿐 아니라 행정처분 기준도 지역마다 다릅니다(법 제17조 제4항). 헌법재판소는 심야교습 제한 조례를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2016. 5. 26. 2014헌마374).

적용 대상은 16개 시·도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를 조문에 함께 명시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예외는 울산 한 곳으로, 조문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만 규정하고 개인과외교습자가 빠져 있습니다.

4. 독서실은 규정이 아예 다르다

같은 조문의 단서에서 독서실을 따로 다루는데, 학원 본체와 취급이 완전히 다르고 시도별 편차도 큽니다.

취급시·도
24시간 가능 + 24:00~04:00 미성년자 출입금지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한 없음 / 적용 제외부산, 경기, 전북, 전남
교육장·교육감 승인 시 연장서울, 세종, 울산(다음 날 02:00), 제주
설립·운영자 자율대구
미확인충남

5. 서울 24시 연장 조례안은 어떻게 됐나

2025년 말 화제가 됐던 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미개정이고 서울은 22:00 그대로입니다.

시점내용
2025-10정지웅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19명 동의. 고등학생 22:00 → 24:00
2025-11~12서울시교육청 공식 반대, 서울교사노조·학부모단체 철회 요구, 학생 청원
2025-12-18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상정 보류(불상정)
2026-06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만료 → 자동 폐기 수순
2026-09-19 현재조례 제8조 05:00~22:00 유지. 교습시간 조문 자체의 마지막 개정은 2017-05-18

6.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법 제17조가 등록말소·교습정지를 규정하고, 구체적 처분 기준은 제17조 제4항이 조례에 위임합니다. 그래서 같은 위반이라도 수위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방식교습시간 위반 시
서울벌점 누적제1시간 이내 초과 20/40/60점 · 1~2시간 초과 35/50/말소 · 2시간 초과 50점/말소. 누적 31점부터 정지 7일, 66점 이상 등록말소
부산벌점 + 즉시처분24시 이하 무단연장 9/18/27점. 24시 초과는 즉시 교습정지 7일, 반복 시 등록말소. 4차 이상은 직전 벌점 ×1.5
경기단계식시정명령 → 교습정지(원칙 7일) → 등록말소. 정지명령 불이행 시 1개월

나머지 14곳도 유사한 구조이나 구체적 점수·일수는 개별 조례와 교육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7. 표만 보면 놓치는 것

  • 조문 문언이 시도마다 다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대상 기준)와 “○○학교 재학생”(재학 기준)으로 갈립니다. 재수생·검정고시생에게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는 관할 교육지원청 해석 사항입니다.
  • 경기는 유치원생까지 포함합니다. 조문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남 23:50은 전국에서 유일한 시각입니다. 23:00이나 24:00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울산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조문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한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 조례는 개정 주기가 불규칙합니다. 2025~2026년에 울산·경북·충남·인천·대전·제주 조례가 개정됐지만 교습시간 시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간표를 크게 바꾸기 전에는 원문을 다시 여세요.

출처

  1. [1]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17개 시·도 조례 원문— 표의 각 행에 개별 링크. 전건 확인일 2026-09-19
  2.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교습시간 조례 위임) · 제17조(행정처분)
  3. [3]헌법재판소 2016. 5. 26. 2014헌마374—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 합헌
  4. [4]교육언론[창] — 서울 학원시간 연장 조례안 사실상 폐기
  5. [5]한국일보 2025-12-30 — 시도별 교습 종료시각 집계— 본 표와 고등학생 기준 교차검증 일치
  6. [6]전북미래교육신문 — 전북 독서실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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